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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1차 신속대상자부터
신청 시간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뉘어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00:00 ~ 10:00 신청 → 12:10 지급
10:00 ~ 15:00 신청 → 17:10 지급
15:00 ~ 18:00 신청 → 20:00 지급
18:00 ~ 00:00 신청 → 03:00 지급
이렇게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에 한해
하루 4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8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②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신 분들
③ 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④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때와 동일하게 9월 3일까지는 1일 4회
(토, 일 제외한) 9월 6일 이후부터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란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부지급 통보에 의한 의의신청은?
1차,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확인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은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중에 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보험료 및 공과금 유예와 같은 재정적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고생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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