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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백신 수급조차 더딘 상황에서 

직계 가족을 돌봐야 할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있던 제도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면

2021년 가족돌봄휴가는 휴가 사용뿐 아니라 

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란

 

기존의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입니다.

 

가족사진가족사진1할머니 사진
가족범위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싶으신 근로자는 사용이 필요한 날과 
돌봄 대상 가족에 관한 서류들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시 무급휴가가

경제적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 봄비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에 1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2. 코로나 19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도 사용 가능)

 

 지원금액·기간

 

1일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고용노동부 서식민원에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 (정부 24 출력 가능)

 

3. 만 18세 이하 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만)

 

4.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 (격리 통지서, 휴교 통지서 등)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신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온라인신청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신청'탭에서 가족 돌봄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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