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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8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기준으로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 금지 업종 경우
연매출에 따라 400만 원~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6주 미만이면 300만원~ 1천400만 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지급 및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작년 8월 16일부터 올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가 아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연매출)

 

10억이하 :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 운수·창고업, 건설업, 임·광·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집합 금지 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감성주점 등 


[ 영업제한 업종 ]

PC방, 영화관, 워터파크, 독서실 등 


[ 경영위기 업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여행업, 공연 업종 등 

 

 

지원금액

 

방역조치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 (장기, 단기)
연매출 규모 (8천만 원, 2억 원, 4억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 기준
6주 이상은 장기 / 6주 미만은 단기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기준
13주 이상 장기 / 13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
영업제한업종


기준으로 하나 지자체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으로 산정해서 장·단기 기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영업제한 별 지원금액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매출의 기준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같은해 상·하반기를 비교했을때
매출이 줄었을경우 /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 

 

총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기준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됩니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뉴스 기사에는 나오나

아직 접속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 ☎1899-8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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