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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직하시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는 고용한파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만들어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 취업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민 취업제도의 1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대상]

1. 요건심사형

①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②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 기준 


2. 선발형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이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20% 기준

 

1 유형 중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유형 참여제외대상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위의 내용은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소득&재산&취업경험이 필수였지만 현재 취업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만 하시면 취업활동이 없으셔도 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수급자격 변경사항 

 

지원대상 기준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수급자격 모의 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수급자격 모의산정 실시하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최대 300만 원 구직촉 직수당 지급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 * 6개월 수당 받음

 


 

 국민 취업제도 2 유형


이어서 국민 취업제도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18세~ 34세 청년

③ 35세~ 69세 중장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2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로 ① ~ ③ 중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2. 취업활동비용 제공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공통)

 

국민 취업제도 1 유형과 2 유형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사이트 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사이트 화면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이렇게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서 꼭 나랏돈 타시길 바랍니다! 

 

나랏돈 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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