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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독감 바이러스처럼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
with 코로나로
면역력을 쌓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대요.
오늘은 이렇게 꺾일줄 모르는 코로나의 기세로
안타깝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가격리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함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방침입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부터 생활비 신청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을 때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에 상시 근무자
2M이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식사한 사람
2M이내 밀폐된 공간에 5분 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
이면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면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되고 14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가 파악이 되었을 경우
접촉자들에게만 연락이가며
동선이나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면
동선을 공개하며 본인이 해당되었을 경우
직접 보건소에 연락 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애매하다 싶으면
보건소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도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입니다.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로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거라면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가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다면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21년 기준 생활지원비는
1인 474,6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안 1,266,900
5인 이상 1,496,700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히 지참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부터 10대 / 20대 / 30대 / 40대 백신 접종 예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7.30 - [뉴스 정보] - 30대 40대 백신 접종시기 (확정)
2021.07.27 - [돈 되는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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