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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안녕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으로 유명한 국민행복카드 많이 알고 계시죠?
임산부라면 꼭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는대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여름철 전기지원에서부터 

겨울철 등유, 연탄, 도시가스, LPG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에너지바우처란?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여름철, 겨울철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걸 알았으니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한 가구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위의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사용 혜택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은 

에너지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구입 지원금액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 : 96,500원
2인 가구 : 136,500원
3인 가구 :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05.21~ 21.12.31까지 (총 8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판매처 조회
에너지 판매처 조회

▼ 내 지역 에너지 판매처 조회하기 ▼

http://www.voucher.go.kr/store/energy.do?status=complete&searchAt=Y

 

사용방법은

집 주변 에너지 판매처를 조회하시어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쉬운 제도이니

지원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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