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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으로 유명한 국민행복카드 많이 알고 계시죠?
임산부라면 꼭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는대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여름철 전기지원에서부터
겨울철 등유, 연탄, 도시가스, LPG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에너지바우처란?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여름철, 겨울철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걸 알았으니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한 가구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위의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사용 혜택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은
에너지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구입 지원금액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96,500원
2인 가구 : 136,500원
3인 가구 :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05.21~ 21.12.31까지 (총 8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지역 에너지 판매처 조회하기 ▼
http://www.voucher.go.kr/store/energy.do?status=complete&searchAt=Y
사용방법은
집 주변 에너지 판매처를 조회하시어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쉬운 제도이니
지원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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