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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병행하시면서 학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대학생 시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급은 주는 대로 받고 따로
주휴수당 여부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생각을 못해밨습니다.
혹시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지 말라는 의미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줄 시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1.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시간을 만근 시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5일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 주휴수당 책정되는 날 )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반드시 일요일 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책정만 된다면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경우 주휴수당이 정확히 책정되어 포함된 월급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에
주 5일을 일을 하면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일까요?
월급 계산 전에 일급과 주급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가정 시
일급 : 8720원 × 8시간 = 69,760원
주급 : 8720원 × 40시간 + 69760원(주휴수당) = 418,560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월급으로는 왜 209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위의 일급과 주급 방식으로 따지면 192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월급은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209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월마다 한 달을 채우는 날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정확한 한 달의 날짜수를 구해야 합니다.
한 달은
1년 365일에 12개월을 나누면 30.416일
그럼 이 한 달이 몇주인지 계산을 해보려면
30.416 ÷ 7일 = 4.345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한달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유급휴일 한달 시간은
8시간(유급휴일 시간) × 4.34주(한 달) = 34.76시간
한 달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한 달 소정 근로시간) + 34.76시간(유급휴일 주 한 달 시간) = 209시간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총 근로시간) × 8720원(최저시급) = 1,822,480원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한 달을 209시간으로 잡고 받고 있는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계약서상 한 달 월급이 1,822,480원보다 적을 시
고용주와 이야기해보시고 안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서식민원을 클릭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주세요.
회원 / 비회원 작성 모두 가능하시니
내용 입력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적정한 임금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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