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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설전을 벌인 가운데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 방역 강화로 피해가 증대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5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벌이가구와 홀벌이 가구 기준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벌이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홀벌이 가구일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인 가구는 6671만원,
3인 가구는 8605만원,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5인 가구는 1억 2436만원 연소득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인의 연소득 기준은 8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수는
종전의 1856만에서 2034만으로 전체 가구수대비 약 88% 수준입니다.
예산은 당초 10조4000억원에서 11조 원으로 6000억 원이 늘었고
이 6000억원이 당초 예상했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80%에서 88%지원으로 변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료를 활용합니다.
소득기준 하위 88% 논란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원대상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단돈 몇만원 차이로 소득 하위 88%는 지원을 받고
89%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것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82361
소득 1만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88% 가르기 불만 어쩌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또한 고액 자산가임에도 정부의 과세 체계에 잡히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반해
소득 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재산이 없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살면서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 만큼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은 아쉬움이 많은 남는 기준입니다.
고소득층 역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되서
세금 낼건 다 내고 지원을 못 받아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선별 형태의 모든 사업이 갖는 문제"라 하면서
"모든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구제를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지난해는 세대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였다면
이번에는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되
미성년 가구원은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성인 가구원은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 중 부부와 자녀 2명 중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은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부와 성인 자녀는 각각 지급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다음달 말로 예정이 되어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차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과 지급방법과 지급시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 모두가 힘든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의 기세가 약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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