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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서부터 중간정산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리에 앞서 퇴직금 개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해서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금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적립의 개념으로써 퇴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07.07 - [돈 되는 정보]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 주시 간이 주 15시간이 넘을 때가 있고, 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주 15시간 넘을때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이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비정규직 ·알바생으로 일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 했을 시
퇴직금 계산 일수에 포함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퇴직금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5인 이상/이하 사업장 모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지급기한을 어길 시 연 20%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힘듭니다.
1.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배우자 본인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
3.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5.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별 구비서류 확인하러 가기▼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의 합을 뜻합니다.
계산하기 번거로 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과세 대상임으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과는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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