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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운전 시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기에 불의에 사고가 날 경우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손쉽게 신청 가능한 착한 마일리지 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마일리지제도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나 면허정지일 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
여기서 잠깐!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착한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착한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메인 페이지 화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주세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신청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신청 완료 끝! 엄청 간단하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자가 운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쌓은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낮추거나 정지되는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만
서약 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약이 무효가 되어 다시 마일리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그럼 착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추가적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하시면
위반일시 / 위반 장소 / 위반 법 조항 / 차량번호 / 범칙금 등을 상세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시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 및 과태료 조회·납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6.03 - [뉴스 정보] - 불법 주정차 기준 및 과태료 조회·납부하기
이렇게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부터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마일리지는 신청도 간단하니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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