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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분이
3개월 안으로 취업을 한 후 취업한 직장에서
1년 동안 다닐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바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재취업 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 일수가 1/2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 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취업수당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 50% 이상 남아야 합니다.
2.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3개월 이내 취업이 되고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은?
계산 방법 : 남은 실업급여의 1/2 * 60,120원
남은 실업 급여일이 90일이라는 가정하에
90일의 50%인 45일 분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일*60,120 = 2,705,4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신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주세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에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첨부 파일란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1~3일 이내에
신청하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지급액과 지급일자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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