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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블림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차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를 뜻하며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은?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흰색 차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노란색 차선은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제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보조 표지판을 참고하여
주정차 가능한 시간과 제한이 되는 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인 곳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06:00~22:00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08:00~ 20:00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며
승합차는 기본 50,000원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경우 승용차120,000원과
승합차 130,000원으로 3배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40,000 → 32,000
승합차 50,000 → 40,000)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탭에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회원가입 후 진행해 주셔도 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비회원 로그인하셔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방세외 수입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전자납부조회, 납부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차량 번호 조회로 납부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즉시 납부를 클릭하셔서 납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 해당 화면을 보여 드릴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평소에 결제하듯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기준 및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내실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내셔야 될 경우
납부기간을 꼭 참고하셔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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