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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은행포레스트 2021. 7. 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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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받는 방법은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받는 방법을 말씀 드리기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즉시 받는 것을 말하며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처럼 적립 후 나중에 수령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로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 급여가 이미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즉 근로자는 수익률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확정된 원금을 가져갑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무연수를 따져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위에 표에 보이시는것처럼

 

5년 차일 때 퇴직을 하게 될 시 퇴직연금은

5년 차의 평균임금이 122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평균임금 122만원 *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고

이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연간 총 임금의 1/12)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위의 표를 보시면

DB형과는 다르게 DC형은 운용손익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는 DB형과는 퇴직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직급에 따라 연봉이 잘 오르는 직장인은
DB형을
잦은 이직을 하거나 중간 정산을 할 직장인은 DC형이 더 맞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방식이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을 수령할 시에는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퇴직연금을 수령을 받고 싶으시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IRP 계좌를 만드신 후 

일시금 수령 또는 중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퇴직금을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모의 퇴직금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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