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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및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연령과 관계가 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은 소득 &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 신청요건 중에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가 돼서
소득 & 재산기준만 부합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소득기준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소득기준
아래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유의 깊게 보셔야 할 표는 아래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이 92만 원 소득을 가지고 있으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인 가구 기준 소득이 138만 원이시라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참고로 소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 (만성질환 등 치료, 요양, 재활로 6개월 이상의 지출하는 의료비)
- 재활보조금
- 국민연금보험료
정리하면,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까지 계산해서 소득평가액이 책정됩니다.
이어서 재산기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의 조건이 다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재산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의 표보다 기본 재산액이 초과한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초과분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재산 소득인정액이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으니 소득과 재산 요건이 부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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