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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은행포레스트 2021. 9.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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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8월 말에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었죠?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2021년 상반기(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8월 말에 지급된 것은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이고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2021년 근로장려금으로 결론적으로는 8월 말에 지급 받으신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매년 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2022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이시면
가구 구성 / 소득요건 /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가구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구구성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조건 

 

가구원 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 구성원

 

다음은 소득요건 기준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요건

 

마지막으로 재산요건 기준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이후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산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시는분들은 국세청에서 받게 되실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하실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위의 표를 정리해보면 

 

2021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2021년 12월 말에 지급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2022년 6월 말에 지급


정산분은 아직 일정이 미정이지만 2022년 9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다양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 1544-9944 (이용시간 06시~ 24시)
: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시 ARS 신청 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시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손 택스(핸드폰 어플)에서 신청하기

4. 홈택스(인터넷)에서 신청하기 

5.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 요청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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