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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원치 않은 실직을 하게 되면 매달 내던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였던 직장인들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했기에
실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혼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이를 위한 제도로
퇴사 후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직자가 건강보험료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가입기간 동안에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의
3.3%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퇴사일 이전 최소 1년이상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지기한 및 신청기한
유지기한은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후 최대 3년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집 주변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그 밖의 관련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512010002268
[비바100] 자꾸 오르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없나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89% 증가한 6.86%인데,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인상률은 3...
www.viva100.com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795
[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
www.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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