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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실직과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신청자격과 방법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급자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수급액 / 수급기간 / 모의계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①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이력 존재
: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는 포함 하여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넉넉하게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받을 수 있음
③이직,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함
: 자발적으로 이직, 퇴직하는 사유는 수급받을 수 없음
다만 아래의 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또는 휴업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 폐지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당한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일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산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④재취업 활동 이력 존재 (아르바이트 등의 구직 활동)
: 아르바이트 이력서 제출 등의 최소 3회 정도의 구직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됨
다만,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전에는 워크넷을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홈페이지 상단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취업 특강 등)을 입력해주셔야 함
취업 특강을 안 들으신 분은 온라인 취업 특강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들으면 됨
( 이건 신청서 작성 시 화면에 나와있습니다 )
4. 신청이 완료되면 실업인 정일수 / 구직급여 산출내역 / 실업급여 지급액 / 다음 실업인정일을 확인 가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주시면 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별로 달라집니다.
30세 미만은 최대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은 최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경우 최대 240일 수급 가능합니다.
★ 실업 급여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 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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