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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19일부터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 동물을 등록했어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됬을시 변경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놓치기 쉬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란?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찾을 수 있을 수 있고, 현재 사회적 문제인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 : 7.19 ~ 9.30
집중단속기간 : 10.01~ 10.31
신고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①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2개월 이하여도 소유자가 원할 시 동물등록이 가능함)
② 변경신고 : 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자진신고 방법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동일하게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시군구청에 등록 시에는 소유주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권장은 하나
편의를 위해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상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동물등록번호 관리시스템에 반려견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반려견에는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이 되며
소유자에게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비용
반려동물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각각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등록 인식표 3천 원입니다.
지자체별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 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 지원 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이 안된 반려견은 앞으로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오니 미리 등록·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 고양이도 포함일까?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반려견 못지않게 반려묘도 많이 기르고 계십니다.
그럼 동물 등록할 때 고양이도 해야 할까요?
결론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원할 시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고양이 특성상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기사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35449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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