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8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기준으로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 금지 업종 경우 연매출에 따라 400만 원~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6주 미만이면 300만원~ 1천400만 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지급 및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작년 8월 16일부터 올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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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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