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
길을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21년 5월 13일에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개정된 내용과 범칙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가 되었는대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세그웨이),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이륜 보드(전동 휠)를 말합니다. 기존에 만 13세 이상에서 탈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가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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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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