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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1)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관공서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노고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별 과태료 기준과 방역 수칙 위반 목격 시 신고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크게 개인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별 개인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개인 →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 1차 150만 원, 2차 300..

뉴스 정보 2021.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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