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방법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19일부터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 동물을 등록했어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됬을시 변경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놓치기 쉬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란?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찾을 수 있을 수 있고, 현재 사회적 문제인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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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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